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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제도인데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가운데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또는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 불명자, 외국인 제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1분기 신청을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폐지하였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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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내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경기도 시흥과 군포, 과천의 경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문의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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