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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 부모 급여 지원금..

우리나라는 요즘 혼자 즐기는 삶과 결혼을 하더라도 둘이서 즐기는 삶을 찾으면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했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부모 급여'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 가정에 30만 원 많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면 15만 원 많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 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지원금'과 '부모 급여'는 각 지역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때 신청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 신청할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라면 어린이집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가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어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복지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하트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