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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원!!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원~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수) 10:00 부터 4월 5일(금) 18:00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614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년생~2011년생)에게 70만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년생~2008년생)에게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신청은 '경기 민원 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부서 및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시, 군 누리집 공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고영미 과장님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gg24.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이트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대상자: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중고등학생

   - 노동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3~2011년생)

 

* 경기도내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청소년

 

○ 자격 조건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그 외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시 필요서류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류

  - 주민등록 등 º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한부모 자격 정보

  - 기초 자격 정보

  - 장애인 자격 정보

  - 차상위 자격 정보

 

● 직접 첨부 서류

  - 학교 생활 기록부

  - 통장 사본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실적

  - 기타 관계 증빙 서류

  - 기타

 

자세한 서류 안내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