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교통사고~ 사고 상황도 정신이 없는데 도로까지 막혀 마음도 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고 진위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차를 옮기거나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차를 불렀지만 보험회사
견인차가 아닌 사설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설 견인업체에서는 이미 차를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견인비를 요구하는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구표에 따르면 견인차 기준 가격은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5만 1,600원 이후 견인 거리가 늘어날 때 마다 추가금이 발생되는데 40km가 넘어야 1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공휴일이나 휴일, 야간에는 30% 요금이 할증 적용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견입차 업체에서는 이처럼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간습에 따른다. 라는 조항때문인데요..
견인차에 부착 된 크레인 이외에 구난장비인 돌리 등 추가 장비를 이용했다는 명목을 내세워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인차 운전자가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상 비용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겠지만 반드시 견인 업체명과 견인 요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사설 견인업체가 먼저 도착해서 견인을 유도하더라도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다면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한국도로 공사 무상 견인서비스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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