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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흔히 일어나는 일상 생활 중 손해배상 청구?? '가족일상 배상책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 아니면 남의 집 물건을 파손시켰다??'

 

아이의 실수인데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상담을 받아보거나 가입되어 있는 담보들을 확인할 때 " '가족 일상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는 일상 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일상생활 중의 법적인 배상 책임은 그 사례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위에도 적어놨듯이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앞차에 피해 입히는 경우나 또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 등등..

 

일상 생활에 흔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성립될 경우 자기 부담금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아파트에 많이 일어나는 누수사고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며칠 전 제 동생이 전화가 왔었어요~

"여자 친구랑 놀다가 여자친구 핸드폰을 망가뜨렸는데,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데 있어??"

"응~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라고 있어~ 거기서 보상 나갈 수 있어~"

"아~ 그게 되는지 모르고 핸드폰을 새로 사줬어~ㅋ"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알아보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지만 제 가족이라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사례로, 오래 된 아파트나 배관 공사를 하다 누수가 되어 밑에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럴때도 해당사항이 됩니다..

 

가족 일상 배상책임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 해주는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 피해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배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건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데 모르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 구성 원 모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의 핵심적인 담보이니 지금 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해당되는 담보라 만일 아파트 누수일 경우는 주민등본상

가족에게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누수를 제외한 피해 보상은

가족 관계 증명서에 있는 가족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